주문
1.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 14. 강원도 원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2. 9. 1. 청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한 다음, 2014. 7. 16.부터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B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원고가 ① 2013. 12. 31. 11:11경 인사 관련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C이 욕설을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고, ② 그 보도와 관련하여 같은 날 14:30경 비서실에 찾아가 비서실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주시의회의 D 의원을 머리로 들이받아 가벼운 상처를 입게 하였고, ③ 2012. 10.경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5조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중징계의결이 요구된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4.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2. 10.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6. 19. 원고가 상관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비서실 직원 및 청원경찰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으며, 시의원에게 폭행을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