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5775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4.4.28.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7.15.자정직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정직처분 및 징계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4.7.15.자정직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 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9.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B팀 C으로 근무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4. 28.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4. 5. 27.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7. 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1993. 1. 18.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9. 27.부터 2013. 6. 10.까지 강남구 건축과 B팀 C으로서 D, E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2013. 4.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구청 건축과 사무실 B팀 C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설계업체 주식회사 F G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1층 복도 고도차와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주자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