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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188』 피고인은 중고수입차량 딜러로 피해자 B(39 세 )과는 2017. 4. 경 수입차량 매매 건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X5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3,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차량을 잡아서 매도한 후 수익금이 나면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부터 중고자동차 매수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위 채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11. 30,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11,5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4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29 세 )에게 전화하여 ‘ 람보 르 기니 가야 르도’ 차량을 1억 1,8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손님이 있으니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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