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생선가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 셔터를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전기밥솥에 넣어 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48,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범행영상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