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지갑, 교통카드, 학생증, 충전기, 5,000원 권 문화상품권, 책 2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I, J, K, L, M, N, O, E,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제천, 원주 현장 검증) 1.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1.수사보고(피의자 A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일 족적 발생사건 수사) 1.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수사보고(CCTV 등 수사), 수사보고 CCTV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