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주식회사 E와 원고(반소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2012. 6. 18.자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1억 원을 E에게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1호증)를 작성받았다.
위 공정증서와는 별개로 원고가 E에게 1억 원을 대여한다는 2013. 6. 17.자 차용증(갑 3호증의1), 2억 원을 대여한다는 차용증(작성일은 2013. 1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갑3호증의2)이 각 작성되었고, E가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2013. 11. 28.자 양도담보설정계약서(갑 2호증, 이하 2013. 11. 28.에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나. 금전송금내역 (1)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E 은행계좌로 ① 2013. 11. 6. 2,000만 원, ② 2013. 11. 20. 1,000만 원, ③ 2013. 12. 20. 1,000만 원, ④ 2014. 1. 20. 1,000만 원, ⑤ 2014. 1. 24. 5,000만 원, ⑥ 2014. 3. 24. 2,000만 원, ⑦ 2014. 4. 8. 450만 원, ⑧ 2014. 5. 28. 500만 원, ⑨ 2014. 6. 25. 1,000만 원, ⑩ 2014. 7. 1. 2,200만 원, ⑪ 2014. 7. 7. 1,000만 원, ⑫ 2014. 9. 24. 3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주식회사 H(대표자가 G이다, 이하 ‘H’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2014. 3. 12. 9,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 G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주식회사 지넥스(이하 ‘지넥스’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① 2013. 12. 19. 3,000만 원, ② 20013. 12. 20. 1,200만 원, ③ 2013. 12. 24.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3)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