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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9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 LSD는 맥각균(claviceps purpurea)에서 합성한 물질로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며, 백색 분말로 맛이나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회 사용량은 100~200마이크로그램으로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강렬한 환각작용을 유발하고,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에 비하여도 더욱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한다) 100장을 50장 씩 2개의 우편물에 나누어 담은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LSD 50장은 배송지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고, 나머지 LSD 50장은 배송지를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12. 말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150장을 50장 씩 3개의 우편물에 나누어 담은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LSD 100장은 배송지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하고, 나머지 LSD 50장은 배송지를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2.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50장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LSD 300장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은색지퍼백에 넣고 노란색 종이로 감싸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은 ‘B’라고 적고, 배송지는 ‘대구 중구 C, D’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4. 4. 07: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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