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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15:50 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 층 복도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90cm ) 로 복도 출입문 문틀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문틀을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정강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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