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경북 C 임야 5,592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경북 군위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임야를 2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면 2007. 6월 말경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해
6. 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자금 여유 없이 위 임야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목공사 등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약속한 기간 내 토목공사와 토지형질 변경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A-F)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