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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17 2013고정5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C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위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D 대 555㎡에 관하여 E과 F 간의 매매계약(매매대금 2,000만 원)을 중개하면서 E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인 18만 원(매매대금 2,000만 원의 9/1,000)를 초과한 6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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