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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2.28 2017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작은 아버지이다.

1. 2017.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23: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농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정 차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 섹스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야 동( 섹스 동영상) 을 보여주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6. 17: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축사에서, 개에게 별 사탕을 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젖꼭지가 별 사탕만 하구 나 ”라고 하면서 손을 상의 속으로 넣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19:0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27.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9:30 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야 동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 자를 포대 위로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빨아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8. 27. 자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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