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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762 판결
[폭행치상][공1980.11.1.(643),13175]
판시사항

징계권의 범위

판결요지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생활지도 주임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좌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양측두부를 각 1회씩 구타하여 동인을 실신시키고 동인에게 전치 10일을 요하는 쇼크 및 양측측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폭행치상죄로 의율한 후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훈계의 뜻으로 한 것이니 형법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논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는지 확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고 있었고 욕설을 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는 징계의 대상학생이 아닐 것인데도 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구타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혔으니 교사로서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가 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에 형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안병수 김태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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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2.26.선고 79노764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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