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96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4]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상 필요한 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난강학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재단경영의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인이 동 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1을 구타한 원심판결 설시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 위구타로 인한 위 원고 1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병증의 발생을 위 소외 인은 물론 일반 통상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