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896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94]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상 필요한 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난강학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재단경영의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인 소외 인이 동 고등학교 학생인 원고 1을 구타한 원심판결 설시의 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 위구타로 인한 위 원고 1의 원심 설시와 같은 병증의 발생을 위 소외 인은 물론 일반 통상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