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0 2020가단5962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021,970 원 및 그 중 1,119,22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 부 터, 2,0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021,970 원 및 그 중 1,119,22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 부 터, 2,029...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