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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8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418,303,714원및이 중17,179,690원에 대하여는 1998. 5. 1.부 터 1998. 7.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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