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8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418,303,714원및이 중17,179,690원에 대하여는 1998. 5. 1.부 터 1998. 7. 2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