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단1457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986,000원 및 그 중 92,48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30.부 터, 40,1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986,000원 및 그 중 92,48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30.부 터, 40,18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