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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0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화역 부근 기아자동차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01:00경 위 상봉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오락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 불상자가 떨어뜨린 그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4.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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