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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2.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제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부근 화분대 옆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11:00 ~

9. 27. 12:0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농협 제주중앙지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9만 원 상당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19:00 ~ 10. 5.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1대 시가 19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6. 03:00 ~ 10. 6. 08:00경 제주시 H연립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1대 시가 330만 원 상당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25. ~ 10.초순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카드(카드번호 : L)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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