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91,360,65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1. 9. 5.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9. 26.부터 2003.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 2017. 4. 26. 선고 2016가단30145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 20,742,614원, 이자 : 위 원금에 대한 2016. 9. 19.부터 2016. 11.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가지고 있는데, 2019. 4. 4.까지의 위 판결 원리금 등 채권 28,639,34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9. 4. 8. 이 법원 2019타채2286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들에게 2019. 4.경 모두 송달되어 2019. 5.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2. 판단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인 2003. 9. 26.이 만료한 이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득한 위 전부명령이 임대인인 피고 C에게 통지된 2019. 4.경 이후에는 피고들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