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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2: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홀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값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과하게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곳 맥주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방 안으로 도망 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 “ 이 씹할 년 신고 해 ”라고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또다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안으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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