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303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4.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