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530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3.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