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0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4. 5.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