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14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