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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144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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