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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2:00 경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 53번 길 46에 있는 개신 주공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1 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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