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손 전등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01. 07. 01:15 경 청주시 서 원구 장 전로 11, 성화 주공 4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YF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32,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1. 27. 00:50 경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 13, 개신 푸르지 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37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1. 00:38 경 위 개신 푸르지 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합계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