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대출업체가 아닌 외국인 중소기업청 소속 회사인데, 자신의 명의로 은행거래 및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는 입국 후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내국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3개월간 빌리려고 하니 휴대폰과 은행 통장을 교부하여 주면 이를 3개월간 사용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대출금이 아니므로 추후에 이를 변제할 필요도 없으며,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은 회사 측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므로 명의자에게는 절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휴대전화는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도용하여 피해자인 인터넷 개통대리점에 인터넷 결합상품을 신청하면서 마치 약정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대리점들로부터 개통 사은금을 받아 그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외부 업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범자들을 관리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G, E와 같이 속칭 ‘필드요원’으로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휴대폰과 통장 등을 건네받고 그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교부하여 준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필드요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았으니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아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