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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남, 45세)이 “빈방이 없다.”라고 하자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놀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룸의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이를 말리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니가 사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4. 21: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0세)이 위 D,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내용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계단에서 피고인을 막아 세우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재차 물어 보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잡으면 죽여 버린다. 잡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C’ 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상체 위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약 1~2분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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