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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0 2014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15: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미리 출근하여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것을 보고 "야 이 씨팔년아 니가 뭔데 손님 받고 전화 받고 그래 이 씨팔년아! 니가 사장이야 뭐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주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0cm )을 피해자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이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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