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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2:30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 C병원 소유인 E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3:30경 제천시 F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여 G 아파트 방면에서 H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I(남, 62세) 운전의 J 카고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 카고 트럭 뒤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L 함코 트럭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I)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현장사진, 방범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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