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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구합10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0. 3.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점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DIO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3.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소작업차 업무를 직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소작업차 업무의 특성상 매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불과 0.007%를 초과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재량행사 기준으로서 위반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면서도 ‘1. 일반기준’의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항목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제재처분을 감경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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