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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누68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재량행사 기준으로서 위반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면서도 ‘1. 일반기준’의 ‘바. 처분기준의 감경’,'1 감경사유' 항목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제재처분을 감경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처분 양정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다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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