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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구단8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26. 21:09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 16. 혈중알코올농도 0.094%, 2009.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13.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음주운전한 전력이 없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유일한 수단이 되며, 당시 음주량이 막걸리 2잔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감경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제2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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