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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구단25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3. 1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이천시 영창로 42 정다함 앞 도로에서 이천시 영창로 52 관송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차량은 위 관송삼거리 내에서 신호위반한 다른 차량에 앞범퍼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모친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귀가거리가 멀어 대리기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대리비용도 아깝다는 판단에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회사에서 7.5톤 화물차와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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