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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 룡 사거리 쪽에서 다송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B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E 포터Ⅱ 화물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B 포터Ⅱ 화물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61 세 )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5 세 )으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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