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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정육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수근 중수( 관절) 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전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67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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