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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고평리 경서로에 있는 고평 대교를 예천읍 방면에서부터 안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다리 위에 노면이 결빙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1 차로 방면으로 미끄러져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68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포터Ⅱ 화물 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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