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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7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경 피해자 B 소유의 울산 북구 C 외 4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해 자로부터 양수하여 요양병원 운영하려는 D 와 위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공사 대금에 대한 청구는 전부 D에게 하고,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라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9. 경 공사를 완료하여 위 부지 및 건물에서 철수하였다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5. 7. 25. 07:00 경 위 부지 안으로 들어가 위 부지 입구 및 건물 입구 앞에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고, 승용차 1대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유치권 포기 각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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