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강 00은 2008. 10. 8. 경 건축주 B으로부터 평택시 C 주택의 신축공사 중 벽지, 장판 등 부분을 공사대금 50,428,150원에 하도급 받은 뒤 2008. 10. 17. 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9. 6. 경부터 위 C 2동 301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D은 위 C 주택공사 중 바닥 세면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던 자로서, 주식회사 다우와 키움 건설로부터 피해 자가 위 C 2동 301호의 점유를 해제하도록 하게 하면 위 C 건물 옆 부지인 E 토지 위에 추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D은 자신의 지인 이자 피해자와 지역 선후배 사이 인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유치권을 해제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30. 경 평택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301호 유치권 점유를 해제하면 도배 장판 공사대금 1,500만 원을 H 신축공사 시 최우선적으로 결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D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해 달라고 부탁 받은 사람에 불과하였을 뿐 위 C 추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실제 D이 당시 H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더라도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다 올 신탁으로 하여금 유치권 포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