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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이미 반대차선으로 진입을 완료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보유자가 아니다.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E 주유소 앞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화물차가 갑자기 주유소에서 도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이에 급히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서 화물차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화물차 짐칸에 부딪히고 말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G의 진술과 현장조사 사진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화물차가 N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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