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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1 2011노2452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원심 법정에서 ‘H이 먼저 시비를 걸면서 “야 이 씨발놈아 명단에서 왜 뺐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노”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9쪽), ②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N,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H 둘 다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8, 67쪽), ③ T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강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H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도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N, O, P, U, T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H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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