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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8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남자 2명만 투숙한다는 F의 말을 믿었고 여자 청소년인 D이 함께 투숙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성혼숙을 시켜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모텔에서 방을 구할 때 E, F과 함께 자신도 피고인에게 얼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도 3명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봤고, 얼굴도 같이 봤다. 당시 피고인이 별말 없었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다. 체크인할 때에도 피고인과 인사하였고 그 이후에 왔다 갔다하면서도 인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쪽, 공판기록 제91, 93쪽), ② E도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모텔 주인이 여학생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허락을 해줬다. 모텔 주인도 D이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이 확실히 혼숙을 시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46, 47, 53쪽), ③ D과 E은 원심 법정에서 ‘투숙기간 중간에 모텔비상전화로 모텔 주인 및 어떤 아저씨와 통화를 했다. 당시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묻길래 맞다고 했고, 투숙하면 안된다고 하기에 그냥 하루만 자고 간다고 말했다. 하루 자고 나간 다음에 다시 3명이서 모텔로 들어왔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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