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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68608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0.경 원고에게 의정부시 C, D, E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피고가 추진예정인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에 관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 사건 3필지 부동산 등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거나, 개발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분할ㆍ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19.부터 2009. 7. 13.까지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9. 7. 14.부터 2013. 6. 14.까지 합계 28,8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2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명목으로 15,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외에 F, G, H, I으로부터 투자를 받고(투자금은 F, G, H, 피고 각 1억 5,000만 원, 원고, I 각 3억 원이다), 2009. 3. 17.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의정부시 J, K 등 10필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위 J, K의 2필지(이하 ‘2필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115,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잡목제거비, 설계비, 측량비 등의 지급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보관 중에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연되자 2012. 10. 31. 피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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