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61274
집행문부여
주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03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03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