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0: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건물 2층 계단 앞에서, 동거녀 F로부터 피해자가 F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3리터를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단과 엘리베이터 내부를 거쳐 위 건물 2층 상가 및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일부를 소훼하여 12,235,5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 상가 계단과 복도 등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에 대한 추행 문제로 이 사건 건물의 주인인 D과의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표면적 중 약 30%에 화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