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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3 2017고정122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22. 21: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처남인 건 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발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함으로써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3일에 해당하는 ' 좌측 대퇴부 타박상' 을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3. 1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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