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84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07: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나무의 자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의자가 피해자의 이마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배상 신청 인의 청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판단되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