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8가단1379
대위명도및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