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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449 (1)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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