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18515
대위명도 및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